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 완벽정리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 응시나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법적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의 종류, 그 사용 조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신분 확인의 중요성
운전면허 시험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응시자가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는 응시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 응시, 대리 응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운전면허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o 주민등록증은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 운전면허 시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o 또한, 최근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역시 인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신분 확인을 지원하며,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o 이미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응시자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여권
o 유효한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서로,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면허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급된 여권 중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o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장에서 지문인식을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나 지문 대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청소년증
o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유효기간이 있는 청소년증 역시 운전면허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는 응시자의 사진, 생년월일,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o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다양한 신분증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시),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o 또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이나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도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훼손된 경우의 대처 방법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의 사진이 훼손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신분증명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사진이 실제 응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분 확인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지문 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 확인 절차
미성년자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이 있으며,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반 하에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법적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 확인 절차
외국인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필요시 지문 조회를 통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명서로,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도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신분증에 기재된 사진과 실제 응시자의 얼굴이 일치해야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권이나 청소년증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분증의 사진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서 사진, 생년월일, 성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신분증 상의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응시자와 신분증의 사진이 명백히 다를 경우,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할 때는 신분증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되지 않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결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신분증은 유효기간과 사진, 생년월일, 성명 등의 정보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문 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라며 가장 최신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o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o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o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o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o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o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의 부정 발급을 방지하고, 올바른 자격을 갖춘 응시자에게만 운전면허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증 범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로,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신분 확인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사진이 부착되고 주요 기재 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경우 유효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으로,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이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이 면허증 자체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여권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의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청소년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유한 청소년증은 유효기간이 내에 있을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서 신분 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시 유효),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 등 다양한 신분증명서들이 운전면허 시험의 신분 확인 절차에 인정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의 처리 절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 확인에 사용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지문 대조를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행정망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신분증의 유효성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때 제출하는 신분증명서는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같은 신분증들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은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에는 신분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여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지문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의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처리 방법
만약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지문이 훼손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
운전면허 시험에서 본인 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신분증명서가 인정됩니다. 응시자는 신분증의 유효성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지문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 관련 FAQ
1. 어떤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운전면허 시험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입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으로 발급된 것이며,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등도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증, 선원수첩,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시 유효), 장애인복지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사진이 실제 얼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여권으로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여권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응시자에게 고지하고, 응시자가 동의할 경우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이거나 지문 대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망 조회를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중요한가요?
네,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운전면허 시험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의 경우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청소년증 등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신분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사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 시험에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제 응시자의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분증명서 외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지문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문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지문 정보가 시스템에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미성년자가 응시할 때는 어떤 신분증이 필요하나요?
미성년자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분증도 없을 경우, 법정 대리인 동반하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문 조회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외국인이 응시할 때는 어떤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명서로,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소신고증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권 역시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문 조회를 통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8.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응시자에게 고지하고, 지문 조회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지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행정망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9.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본인 확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진이 없는 신분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 중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신분증명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 조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지문 조회가 가능하며, 지문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문이 훼손되었거나 전산상 지문 정보가 누락된 경우, 추가적인 국가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운전면허 시험 본인확인 신분증 인증범위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공산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