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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라며 가장 최신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토교통부 또는 면세점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또는 면세점협회 고객센터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
아래는 제주도 여행 시 면세품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쓴 포스팅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용대상, 구매 절차, 한도, 주의사항 등)을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주류·담배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세부 규정과, 부정 이용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 등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니,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며 면세 쇼핑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지정면세점 – 기본 개념
제주도에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지정면세점이 운영됩니다. 이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항공기 또는 여객선을 통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외국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o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o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이용 대상:
o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공기·여객선으로 제주도 외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도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포함)
o 항공편의 경우 탑승권, 여객선의 경우 승선권이 있어야 하며, 예약확인서도 인정됩니다.
이처럼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에서 출도하는 여행객에게 추가적인 쇼핑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면세품 구입 방법 – 단계별 상세 안내
2.1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탑승권(혹은 예약확인서)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종류: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 해당합니다.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탑승권(예약확인서):
항공권, 여객선 승선권 또는 이와 동등한 예약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 탑승권을 아직 발권하지 않은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지정면세점에서는 예약확인서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 정보 확인:
지정면세점 운영자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19세 이상인지 여부, 연간 구매회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2 여행객 본인이 직접 구입
· 본인 구매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본인에 한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리구매하거나, 단체여행객을 대표하여 일괄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구매자별 포장·인도:
구입한 면세품은 반드시 구매자별로 개별 포장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단체로 구매한 뒤 합포장하여 인도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2.3 주문 내역 확인
· 주문 후 확인 사항:
o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신분증번호)
o 판매물품 내역: 내국물품·외국물품의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o 탑승 내역: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등
주문 시 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인도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3.1 구매한도 – 1회 800달러 이하
· 1회 구매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회에 미화 800달러 이하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 연간 구매 횟수:
연도별(1월 1일~12월 31일 기준)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최대 6번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7회 이상이 되면 면세품 구매가 제한됩니다.
· 일부 면세물품 금액한도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특정 범위의 술, 담배, 향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면세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2 주류·담배·향수 구입 한도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류·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은 아래 표에 명시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 수량 | 비고 |
주류 | 2병 | - 합산하여 용량은 2ℓ 이하 -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 궐련: 200개비 - 엽권련: 50개비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 - 전자담배(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 250g | -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 |
· 주류:
2병(합산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는 양은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배:
여러 종류의 담배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1회에 한 가지 종류만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정면세점 부정 이용에 대한 제재
4.1 부정 구매 시 이용 제한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 이용이 제한됩니다.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2. 면세물품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공정한 면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4.2 부정 구매 시 세금 부과
· 관세 등 각종 세금 부과:
o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면세물품을 부정 유출한 운영자,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여행객, 외국인에게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운영인 책임:
o 면세점 운영인이 구매 한도 금액, 구매 횟수, 구입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품을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 초과 판매 금액이나 물품에 대한 세금을 운영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부정 명의 이용 시:
o 다른 여행객의 명의를 빌려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실제 구매자가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부정 구매는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금전적·행정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o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의:
o 면세품 구매 금액은 이미 관세·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통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따라서,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제주도 여행 시 면세품 구매 – 요약 및 마무리
1. 이용 대상
o 제주도에서 항공기·여객선으로 타 지역으로 출국(출항)하는 내국인·외국인(제주도민 포함)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절차
o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본인 여부, 19세 이상 여부, 연간 구매 횟수 등을 확인
o 본인 구매: 대리 구매·명의대여 금지, 개별 포장·인도
o 주문 내역 확인: 구매자 인적사항, 물품 내역, 탑승 내역 등을 꼼꼼히 점검
3. 구매 한도
o 1회 미화 800달러 이하로 면세물품 구입 가능
o 연간(1월 1일~12월 31일) 최대 6회
o 일부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규정상 범위 확인 필요)
4. 주류·담배 구입 한도
o 주류: 2병(합산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o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g (1회 한 종류)
o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
5. 부정 이용 제재
o 타인 명의로 구매·명의 대여·판매 등은 최대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 제한
o 부정 구매 시 세금 부과(관세·개별소비세·주세·부가가치세 등) 및 운영인 책임 발생
6.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o 면세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추가 팁: 여행 계획 시 고려사항
· 예약 확인:
o 항공권 또는 선박 승선권을 미리 예약하고, 예약확인서로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면세점).
· 연간 구매 횟수 체크:
o 한 해 동안 6회 이상 면세품을 구매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o 각 구매 시 구매내역과 횟수를 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 부정 구매 방지:
o 명의를 빌리거나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것은 금지되며, 적발 시 세금·제재가 따르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 주류·담배 구입 시 주의:
o 만 19세 이상만 구입 가능하며, 한도를 넘으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담배의 경우 여러 종류 동시 구매 시 1종류만 면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구매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7. 결론 – 제주도 여행, 면세 쇼핑을 똑똑하게 즐기자
제주도 여행 시 지정면세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1회에 미화 800달러 이하, 연간 6회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 등 특수 품목을 구입할 때에는 만 19세 이상인지,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 명의 대리 구매 등 부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면세품 구매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분증과 탑승권(혹은 예약확인서)을 지참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나 제재를 피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면세 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지정면세점을 통해 똑똑한 면세 쇼핑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Tip: 주소를 복사하여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거나,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시면, 나중에도 편리하게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쇼핑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또는 관세청·세관·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제주도 여행 되세요!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 관련 FAQ
아래는 제주도 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에 대해 FAQ 10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은 법령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지정면세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1.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제주도에서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객들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도(出島)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o 항공편 또는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출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o 이때, 제주도민(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2. 신분증 및 탑승권(또는 예약확인서) 제시 가능자
o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혹은 이에 준하는 예약확인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본인 직접 구매 원칙 준수
o 구매자는 본인 명의로만 면세품을 구입해야 하며, 대리구매나 타인 명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주의:
· 19세 미만인 경우 주류·담배 등의 특정 물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연간 구매 횟수와 1회 구매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내·외국인 포함)이 탑승권을 소지하고 제주도 밖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면, 누구나 지정면세점을 통해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FAQ 2.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면세점 이용 시 필수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제시
o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 해당합니다.
o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탑승권(또는 예약확인서) 제시
o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제주도 외 지역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탑승권이 필요합니다.
o 항공권을 아직 발권하지 않았다면, 예약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지정면세점 이용 시).
3. 구매자 본인 확인
o 지정면세점 운영자는 신분증 상의 정보와 실제 구매자가 일치하는지, 19세 이상인지, 연간 구매회수(연간 6회)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본인 구매 원칙
o 반드시 여행객 본인이 직접 구매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구매 후 주문 내역 확인
o 구매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o 판매물품 내역(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o 탑승 내역(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이 과정을 거쳐 구매가 완료되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포장·인도하게 됩니다. 단체 여행객이라도 각 구매자별로 개별 포장 및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FAQ 3.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은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제한됩니다.
· 법령 근거: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액 한도 제외 대상:
o 규정상 일부 특정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면세점에 문의하여 어떤 품목이 제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주류·담배 중 일부 범위 등).
· 연간 구매 횟수:
o 1년에 총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7회 이상이 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만약 1회 구매 시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품목은 금액한도에서 제외되어 실제 계산 시 달러 한도를 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면세점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FAQ 4. 주류·담배·향수를 구입하려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주류, 담배, 향수와 같은 특정 품목을 구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연령 제한:
o 만 19세 이상이어야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o 19세 미만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도 구매 불가능합니다.
2. 주류 한도:
o 1회 구매 시 2병까지 가능하며, 합산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3. 담배 한도:
o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니코틴용액 20㎖·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g
o 1회 구매 시 한 가지 종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러 종류를 동시 구매하면, 한 종류만 면세로 처리).
4. 향수 한도:
o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구매 시, 별도의 수량이나 용량 제한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해외 면세 한도(100㎖)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특정 품목(주류·담배·향수)은 일반 면세품과 달리 나이 제한, 수량 제한, 금액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있으므로, 구매 전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FAQ 5.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연간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나요? 연간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은 연간 6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횟수 계산 기준:
o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개 연도로 봅니다.
o 해당 기간 중 최대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7회째부터는 면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 구매 이력 관리:
o 지정면세점 운영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신분증번호)를 바탕으로 구매 횟수를 기록·관리합니다.
o 한 해에 여러 번 제주도 여행을 가더라도, 구매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여행객은 자신의 구매 이력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2025년 1월 2일에 1회 구매, 3월 10일에 2회 구매, 6월 20일에 3회 구매, 9월 5일에 4회 구매, 11월 1일에 5회 구매, 12월 25일에 6회 구매를 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이미 6회 구매가 완료되어 추가 구매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FAQ 6.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부정 이용(명의 대여, 타인 판매 등)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지정면세점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1. 1년간 이용 제한:
o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o 명의를 빌려준 사람
o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유출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o 그 외 규정 위반 행위를 한 사람
-> 이들은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세금 부과:
o 부정 구매(타인 명의, 명의 대여, 판매 등) 적발 시,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소급 부과됩니다.
o 운영인(면세점) 또한 구매 한도나 횟수를 초과해 판매한 경우, 초과 금액 또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본인 부담 원칙:
o 명의를 빌려 구매한 면세물품이라도, 실제 구매자가 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 지정면세점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불법·부정 행위를 하면 즉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타인 명의로 대신 구매하거나, 단체여행객끼리 묶어서 대량 구매 후 나눠 갖는 행위는 위험하며,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FAQ 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지정면세점에서는 탑승권이 아닌 예약확인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답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치한 지정면세점은 특수한 케이스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도 예약확인서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예약확인서 인정 범위:
o 항공권 또는 여객선 승선권 발권 전에, 해당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메일 예약 확인, 모바일 예약증 등)여야 합니다.
2. 인증 절차:
o 면세점 운영자가 예약확인서를 확인한 뒤, 신분증과 비교하여 본인 여부, 예약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구매 후 절차:
o 추후 공항 또는 항만에서 실제 탑승권을 발권받은 뒤, 지정된 방식대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o 이때 인도 시에도 신분증 및 발권된 탑승권(혹은 승선권)을 다시 확인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의:
· 예약확인서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제주도 외 지역으로 출국(출항)하지 않는다면 면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매 후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실제 여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FAQ 8. 면세품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법령 근거: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및 선박·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이유:
o 이미 면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면제받은 상태이므로, 현금영수증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Tip:
·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면세점 자체 영수증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일반 매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FAQ 9.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 때,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답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휴대 반출한다는 조건 하에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휴대 반출 원칙:
o 구매한 면세품을 제주도 밖의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휴대해 나가야 하며, 제주도 내에서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세금 면제 유지 조건:
o 지정면세점에서 구매 시, 이미 관세·부가세 등이 면제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므로, 이를 조건대로 반출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면세범위 초과 시 추가 세금:
o 제주도에서 구매한 면세품이라도, 나중에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등)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지정면세 제도이므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에 한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 만약 반출 조건을 위반하거나, 추후 해외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10.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 시, 종합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유의하시면 원활하고 안전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본인 구매 원칙 및 서류 준비
o 본인이 직접 신분증, 탑승권(또는 예약확인서)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o 19세 미만자는 주류·담배 구매 불가이므로, 나이 확인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2. 구매 한도 및 연간 횟수 확인
o 1회 최대 미화 800달러 이하, 연간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o 특정 품목(주류·담배 등)은 별도의 수량 및 금액 제한이 있으므로, 구매 전 면세점 안내를 숙지하세요.
3. 주류·담배·향수 구입 시 제한
o 주류는 2병(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종류별 정해진 수량, 향수는 100㎖ 등이 일반적인 한도입니다.
o 담배는 1회 한 종류만 면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부정 이용 금지
o 타인 명의로 구매, 명의 대여, 부정 판매 등은 적발 시 1년간 면세점 이용 제한, 추가 세금 부과 등의 중대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o 면세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6. 휴대 반출 조건
o 제주도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반드시 제주 외 지역으로 휴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요약
o (1) 신분증·탑승권 필수
o (2) 본인 명의 직접 구매
o (3) 한도: 1회 800달러, 연 6회
o (4) 주류·담배: 만 19세 이상, 정해진 수량·금액 이내
o (5) 부정 구매·대리 구매 금지
o (6) 현금영수증 불가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은 여행객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규정 위반 시에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제도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행 계획에 맞춰 스마트한 면세 쇼핑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과 관련하여 FAQ 10가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읽으시면,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규정, 그리고 주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ip:
· 이 정보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여 함께 안전하고 알뜰한 면세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이나 법령 개정(예: 2025년 04월 01일 예정된 「관세법」 개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최신 고시와 법령을 재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방법, 구매한도, 주의할 점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공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또는 면세점협회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