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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에 관한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라며 가장 최신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토교통부 또는 면세점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또는 면세점협회 고객센터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
아래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및 조건, 그리고 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행자가 입국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규정부터, 반입 금지물품·제한물품,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등의 특수 면세 범위, 과세통관 및 반송 절차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또한,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 및 관세 당국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 면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면세통관이란?
면세통관은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 또는 별송품(따로 배송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o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o 이 기준에 따라, 여행자 1인당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인 휴대품·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1.2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USD 800 이하:
o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8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o 단, 술·담배·향수 등은 별도의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아래 ‘별도 면세 상품’ 참조).
1.3 반출입 금지·제한물품 주의
· 금지물품:
o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위조화폐, 음란물 등 반출입이 전면 금지된 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한물품:
o 무기류, 일부 농산물·축산물 등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 검역이 필요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입이 제한됩니다.
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통관 범위
2.1 농림축수산물 면세통관 범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o 규정상 품목별 제한 중량과 총 중량(40kg), 가격(10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품목별 중량 제한 예시:
o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5kg
o 잣: 1kg
o 소고기, 돼지고기: 10kg
o 그 밖의 품목: 품목당 5kg
o 한약재(인삼, 상황버섯, 차가버섯 등): 300g
o 녹용: 150g
o 그 밖의 한약재: 3kg
2.2 한약 면세통관
· 10품목 이내, 10만원 이내
o 한약의 경우 품목별로 정해진 중량·용량 제한이 있으며,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그리고 품목 수는 10품목 이내여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예시:
o 모발재생제: 100㎖ 2병
o 제조환: 8g 20병
o 녹용복용액: 12앰플 3갑
o 그 밖의 한약(백봉환, 소염제, 구심환, 인삼봉황, 삼편환 등)도 고시에 따라 중량·용량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검역 합격 필요:
o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에 합격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 면세 상품(술, 담배, 향수)
3.1 술
· 2병, 합산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o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까지, 총 용량이 2ℓ 이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면세됩니다.
· 주의:
o 19세 미만인 경우 술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o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동시에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o 만 19세 미만 여행자는 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입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3.3 향수
· 100㎖ 이하
o 10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과세통관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처리
4.1 면세범위 초과 시 과세 절차
· 면세범위 초과:
o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USD 800)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되어 과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세금 부과:
o 세관 공무원은 신고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인한 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 가족 동반 시 주의:
o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1개 또는 1세트)을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4.2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 사회안전·국민보건 우려 물품:
o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은 세관의 정밀검사를 거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몰수 또는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검역 필요한 물품:
o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은 검역이 합격되지 않으면 반입이 제한되며, 미검역 상태로 입국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반송 – 유치된 물품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절차
5.1 유치 및 반송의 개념
· 유치:
o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 제한·금지 물품에 해당하거나, 제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이 관리하는 장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반송:
o 유치된 물품에 대해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거나,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해외로 되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5.2 반송 신청 절차
· 반송신청서 제출:
o 유치증 또는 예치증, 신분증, 항공기 탑승권(또는 선박 승선권)을 지참하고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o 위임 시에는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사본,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반송 처리:
o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 절차 없이 다시 해외로 송부됩니다.
· 주의:
o 반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반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세관신고 및 면세통관 시 유의해야 할 점
6.1 신고서 허위 작성 시 처벌
· 관세법 위반:
o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이용할 경우, 범칙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6.2 타인 물품 대리 반입
· 책임 전가 불가:
o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책임 및 처벌은 운반자가 받게 됩니다.
· 구두 신고 필요:
o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6.3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검역
· 검역 필수:
o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 등은 검역법령에 따라 검역 합격 여부가 면세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 금지 품목:
o 특정 식물, 동물, 종자, 과일 등은 아예 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가족 동반 여행 시 유의사항
7.1 면세 범위의 적용
· 개인별 적용:
o 면세 범위(USD 800)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가족 합산 면세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o 예를 들어, 성인 2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1명이 동반 입국한다면, 자녀의 술·담배 면세 혜택은 제외됩니다.
7.2 고가 물품 1개(세트) 반입 시
· 한 명으로 간주:
o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1개 또는 1세트)을 반입하는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중요:
o 고가품(예: 고급 가방, 명품 시계, 전자제품 등)을 한 사람이 소지했다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다른 가족의 면세 범위와 합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세관신고 후 통관 절차 요약
8.1 면세통관 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o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신고서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로 이동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2. 세관 검사:
o 세관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
3. 면세 범위 확인:
o USD 800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 적용, 초과 시 세금 부과
o 술·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 상품과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등은 각 규정에 따라 처리
4. 세금 납부(필요 시) 및 사후 납부 신청:
o 초과분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사후 납부를 희망하면 세관 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완료:
o 신고 및 검사가 끝나면, 물품을 인도받고 입국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8.2 과세통관(면세범위 초과)
· 과세:
o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출입 제한·금지물품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되어 과세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송(원치 않을 시):
o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신청을 통해 해외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 관련 FAQ
아래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및 조건과 관련된 FAQ 10개입니다. 각 항목에서는 면세 혜택의 기본 원칙부터 구체적인 적용 대상,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범위, 별도 면세 상품(술, 담배, 향수) 규정, 가족 단위 면세 적용, 초과 시 과세 처리, 그리고 불법 반입 시의 처벌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폭넓게 다룹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입국 시 통관 절차와 관련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를 아래 FAQ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1.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무엇이며, 면세 통관 한도(USD 80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여행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면세 통관 한도는 여행자 1인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적용 원칙:
o 이 한도 내에서 구매한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o “과세가격”은 구매한 모든 물품의 가격(세금 포함 전 가격)이 합산된 값을 의미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법령 근거:
o 이 기준은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중요 사항:
o 만약 구매한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되므로 여행자는 구매 전 전체 금액을 꼼꼼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여러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가족 단위 여행 시에도 합산 계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FAQ 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조건 하에 적용되나요?
답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에 대한 면세통관 범위는 각 품목별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총량은 40kg 이내이고,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농림축수산물:
o 예를 들어,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은 각각 5kg까지,
o 잣은 1kg까지,
o 소고기 및 돼지고기는 각각 10kg까지,
o 그 밖의 품목은 품목당 5kg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약재:
o 한약재는 품목별로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o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등은 300g, 녹용은 150g까지 허용됩니다.
o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까지 인정되며,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가 부과됩니다.
· 검역 조건:
o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해야 관세가 면제됩니다.
· 중요:
o 해당 범위는 해외취득가격과 총량이 정해진 기준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o 면세통관범위는 여행자가 입국 시 신고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품목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3. 별도 면세 상품인 술, 담배, 향수의 면세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별도 면세 상품은 일반 면세한도(USD 800) 외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o 면세 한도는 1회 구매 시 2병이며, 합산 용량은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됩니다.
· 담배:
o 담배의 경우, 궐련은 200개비, 엽권련은 50개비, 전자담배는 (궐련형은 200개비, 니코틴용액은 20㎖, 기타 유형은 110그램) 그리고 그 밖의 담배는 250g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o 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 향수:
o 향수는 100㎖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 연령 제한:
o 19세 미만인 경우, 술과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요:
o 이들 별도 면세 상품은 구매 시 각 품목별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구매 전 반드시 규정된 수량과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o 만약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FAQ 4. 가족 단위 여행 시 면세한도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행자 면세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지만, 2명 이상의 동반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휴대 반입한 물품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공동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 사람의 면세 한도로 취급됩니다.
· 적용 원칙:
o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경우, 각각 개별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반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면세 한도(USD 8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 유의사항:
o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구매 내역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면세 한도로 계산되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구매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o 따라서, 가족 단위로 면세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체 구매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시 분할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FAQ 5.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면 어떤 절차와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면세 범위(USD 800)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과세통관 절차:
o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유치되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o 두 명 이상의 동반 가족이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의 면세 한도로 간주되므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유치 및 과세:
o 세관에서는 유치된 물품에 대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고, 추가 세금 납부를 요청합니다.
o 만약 여행자가 추가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일부 물품은 반송 조치(반송 신청)를 통해 해외로 다시 보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o 여행자는 구매 전 전체 물품의 가격과 면세 한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불필요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o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과세 기준에 맞춰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FAQ 6. 면세통관 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은 어떤 조건 하에 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서 구매 시 관세가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면세통관 범위:
o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총 과세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o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품목별로 정해진 중량 제한(예: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은 각각 5kg, 잣은 1kg, 소고기/돼지고기는 10kg 등)이 적용되며, 전체 총량은 40kg 이내이고,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검역 요건:
o 해당 물품이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등에 따른 검역 대상인 경우, 반드시 검역에 합격해야 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한약재의 세부 규정:
o 한약재는 각 품목별로 별도의 중량 제한(예: 인삼, 상황버섯, 녹용 등)이 적용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10품목 이내로 제한됩니다.
· 주의 사항:
o 면세통관 범위를 초과하거나, 검역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세 혜택이 취소되고, 초과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o 구매 전, 해당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조건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7. 별도 면세 상품(술, 담배, 향수)은 어떻게 면세 혜택을 받으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 면세 상품은 기본 면세 범위(USD 800) 외에도 추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군으로, 각각 정해진 수량 및 가격 한도가 적용됩니다.
· 술:
o 면세 혜택은 1회 구매 시 2병으로 제한되며, 합산 용량은 2ℓ 이하, 그리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담배:
o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은 200개비, 니코틴용액은 20㎖, 기타 유형은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o 단, 여러 종류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 향수:
o 향수는 100ml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
o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술, 담배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성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o 별도 면세 상품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반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구매 전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8. 여행자가 면세한도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있을 경우, 과세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여행자가 면세한도(USD 800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해당 물품은 과세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과세통관의 원칙:
o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인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유치하여 과세 대상 물품으로 처리합니다.
o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휴대한 경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1명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절차:
1. 물품 유치:
§ 세관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또는 반입 금지/제한 물품을 유치합니다.
2. 과세 통관:
§ 유치된 물품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3. 자진 신고 시 편의 제공:
§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세관은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현품 검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를 진행합니다.
· 주의 사항:
o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 시, 법적 처벌(물품 몰수, 벌금, 징역형 등)이 부과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o 여행자는 신고 대상 물품을 반드시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해 적절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FAQ 9. 면세통관 한도와 조건을 초과한 경우, 반송 및 유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여행자가 면세통관 한도(USD 800 이하)를 초과하거나, 반출입 제한 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반송 조치합니다.
· 유치 및 반송:
o 세관장은 규제「관세법」 제206조제1항 및 제207조제1항, 그리고 관련 고시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 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물품은 통관 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며, 반송 신청을 원할 경우 유치증, 예치증, 신분증, 항공권(또는 승선권)을 갖추어 반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송 신청 절차:
o 여행자가 유치된 물품을 직접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반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o 위임하여 반송하는 경우, 반송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o 유치된 물품은 세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여행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매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o 반송 신청 시 서류 미비나 지연이 발생하면, 물품 반송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FAQ 10.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 및 면세통관 조건에 대해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여행 시 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면세한도(USD 800 이하)와 별도 면세 상품(술, 담배, 향수) 외에도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면세통관 범위와 조건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기본 면세 한도:
§ 여행자 1인당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통관 범위:
§ 품목별 제한(예: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은 5kg, 잣은 1kg, 소고기/돼지고기는 10kg 등)과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 검역 대상 물품은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3. 별도 면세 상품:
§ 술, 담배, 향수 등은 각각 정해진 수량 및 가격 한도(술 2병, 담배 200개비 등)가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 가족 단위 적용:
§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경우, 면세한도는 한 사람의 기준으로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전체 구매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5. 과세통관 및 유치:
§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세관에서 유치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반송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6. 신고의 정확성:
§ 허위 신고나 누락은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여권, 탑승권, 신고 대상 물품 내역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7. 세관 신고 절차:
§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추가 세부 규정 확인:
§ 각 품목별 면세통관 조건은 관련 고시와 법령(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신 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종 권장 사항: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구매 계획과 통관 조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법령 및 고시 내용을 확인하며, 필요 시 세관 고객 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와 면세통관 한도 및 조건은 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행자는 기본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준수하는 동시에,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별도 면세 상품(술, 담배, 향수) 등 각 품목별 제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여행할 경우 전체 구매액 관리, 신고 서류의 정확한 기재, 모바일 세관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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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되세요!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해외여행 여행자 면세한도, 면세통관 한도, 조건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공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또는 면세점협회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